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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와 검진 항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국민 건강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씩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가입자, 지역세대주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에게 홀수년도 출생자와 짝수 연도 출생자를 나눠 매 2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직장인 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이므로 1,3,5,7,9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지역 가입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되고, 직장인 가입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소속 사업장으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검진항목
일반 건강검진 검진항복은 공통적으로 검사하는 항목과 연령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검진 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실시) |
HDL총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콜레스테롤 | ||
B형감염 표면 항원, 표면 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 장애 | 만 66세 이상 (2년 마다 실시) | |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 | 만 20, 30, 40, 50, 60, 70세 | |
생활 습관 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 시테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음주나 식사, 간식, 물 등 섭취를 피하는 것이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되도록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하니 웬만하면 아침 일찍 예약을 잡고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건강 검진받기 전 렌즈 착용 여부와 여성분이라면 생리 시작, 임산부 혹은 임신이 의심된다면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검진 이후 15일 이내에 검진 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2023년도 홀수 출생자분들은 꼭 검진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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