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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높여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에게 지원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각각 국내 체류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과 지원내용

  • 단태아 5일~20일 지원
  • 쌍태아 10일~20일 지원
  • 삼태아이상 15일~ 40일 지원

(출산 순위, 태아 유형, 서비스 선택에 따라 지원기간 차등화)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산모 체조와 유방관리 신생아의 목욕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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