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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 36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이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매 환자 지원

 

치매 환자 치료 지원 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치매치료를 원하시는 사람.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과 혈관성치매 성분의 약을 처방받은 사람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에서 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원 내용

신청 기간은 상시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에서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총 연 36만 원 실비 지원 (치매 약제비, 당일 진료비)
  • 상급 병실 이용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

 

 

치매 환자 치료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신청

(직접 방문 및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치료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의 영수증
  • 건강 보험증 사본 혹은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요즘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셔서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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